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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정도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마무리는 '세금'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의 경우 많은 투자자가 세금 구조를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내는 세금과 한국에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1. 핵심 요약 - 미국 vs 한국, 세금은 어디에 내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거주자는 미국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 납부합니다.

  • 미국 (IRS)
    • 양도소득세: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은 미국 현지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세: 매매 차익과 달리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한국 (국세청)
    •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간 2,000만 원 초과 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상세 계산법 (NTS 기준)

한국 국세청은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당)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1) 과세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실현 손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국 주식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모든 해외 상장 주식의 손익을 합산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총 양도차익 - 총 양도차손) - 기본공제 (250만원)

  • 총 양도차익: 해당 연도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의 합계.
  • 총 양도차손: 해당 연도에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의 합계.
  • 손익통산: 위 총 양도차익과 총 양도차손을 합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 합니다. 즉, A 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통산은 600만원이 됩니다.
  • 기본공제: 해외주식 투자자는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3) 최종 납부 세액

계산된 과세표준에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납부 세액 = 과세표준 X 22%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의 10%)

 

3. 계산 예시

2024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이 미국 주식을 매매했다고 가정합니다.

  • A 종목: 1500만원 매수 → 2500만 원 매도 ( 1000만원 이익 )
  • B 종목: 2000만원 매수 → 1800만 원 매도 ( 200만원 손실 )
  • C 종목: 1000만원 매수 → 1000만 원 매도 ( 0원 손익 )

✅ 세금 계산

  1. 손익통산 = 1000만원 - 200만원 + 0원 = 800만원
  2. 과세표준 = (손익통산 8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550만원
  3. 최종 납부 세액 = (과세표준 550만원) X 22% = 121만원

 

4. 신고 및 납부 절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1년 치를 합산하여 다음 해에 '확정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 해당 연도(1.1~12.31)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유의 사항
    •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거나 대행 신고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고 편의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내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1.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극 활용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한 종목 중 일부를 매도해 250만 원까지의 이익을 실현(과세 0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2. 손익통산을 활용한 리밸런싱
    큰 이익이 발생한 해라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연내(12월 31일 전)에 함께 매도하여 총이익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국내 주식 vs 해외 주식 분리
    국내 상장 주식(대주주 제외)의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의 손실이 국내 주식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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